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임원의 자격요건 ===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(제5조 제1항).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는,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아니어야 하며(제6조 제1항), 금융, 경제, 경영, 법률,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따라서,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(제7조 제1항). 또한,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[[금융위원회]]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(같은 조 제2항), 임원을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